[리더스뉴스/독서신문 박재붕 기자] 이달 1일부터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확대됐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그동안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15세 기준으로 운영했으나, 지난 1일부터 19세로 확대했다.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한 학령기 및 청소년기 고도난청 환자 중 편측 또는 양측 이청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와우이식술은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환자들이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청력이 나아지지 않을 때 인공와우를 달팽이관에 이식하는 수술이다.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1set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용은 약 2,000만원으로 고가여서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높은 치료재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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