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폭탄’, ‘싱글세’… “눈 뜨고 코 베인다”
연말정산 ‘세금폭탄’, ‘싱글세’… “눈 뜨고 코 베인다”
  • 권보견 기자
  • 승인 2018.01.22 12:2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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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권보견 기자] 올해는 연말정산에 이전보다 일찍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국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 것과, ‘짠돌이’로 알려진 방송인 김생민의 ‘스튜핏 재테크’(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재테크)가 최근 젊은 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며 ‘한 푼이라도 아껴야 잘 산다’라는 인식이 확산한 점이 그 배경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다시 돌아온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가 될까,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 폭탄’이 될까.

싱글세, 위장결혼 해야하나?

연말정산의 형평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혼자 사는 미혼남녀들의 경우 자녀가 있는 기혼자들에 비해 공제율과 항목들이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싱글세'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 때문이다.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이윤주 서울시청 공인회계사와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논문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 부담률 차이 분석>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가구 근로자는 홑벌이 4인 가구 근로자에 비해 평균 52.7%의 세금을 더 낸다. 중간소득 구간(연 소득 4,000만~6,000만원)으로 한정해 보면, 독신 가구가 홑벌이 두 자녀 가구에 비해 연 79만원, 매달 6만5,800만원의 싱글세를 더 부과한다.

'싱글세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지난 2014년 11월이다. 당시 정부는 독신 가구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시민들의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연말정산 시기 추가 납부자 70% 이상이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집중됐다.

당시 정부는 싱글세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금까지 싱글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싱글세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자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 싱글족이 혜택을 받기는 어려웠다. 2014년 이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표준 세액 공제금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렸지만, 근로소득 세액이 1만원 오른 것으로 싱글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찾기 힘들었다.

정부의 방침은 ‘저출산 문제’와 엮어서도 비판을 받았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 취업 포기자 50만명 이상, N포세대, 헬조선 등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대에 연말정산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게 돕는 정책을 펼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 ‘벌금 부과’를 행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로서는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세금이 다르게 측정돼 1인 가구의 불만 여론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려면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 방식을 세금 감면이 아닌 현금 지급 등으로 새롭게 제고하거나 싱글족의 세금 혜택 역시 고민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세금폭탄’ 피하고 ‘보너스’ 받는 방법

직장인 신 씨(35)는 요즘 연말정산 관련 기사와 관련 서적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처럼 넋 놓고 있다가 연말정산 후 무려 100만원 넘게 내는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에 혜택을 막연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연말정산의 계속 바뀌는 공제 대상과 한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변경된 사항이 여럿 있어 제대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숙지해야 한다.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비용은 구매금액의 1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3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됐다. 이 같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난임 시술비 확인서류를 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해야 한다.

출생·입양 관련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출산이나 입양 시 예전엔 세액 공제 금액이 30만원으로 동일했으나,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공제 폭이 커졌다.

월세 공제 혜택 대상도 늘어났다.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만 월세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공제 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됐다.

한편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은 향후 3년간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뒤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서 다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다.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장년층, 장애인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크롬’과 ‘모바일’로도 가능

국세청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15~25일 동안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고,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하도록 했다.

또한 홈택스 첫 화면에 임시화면을 운영해 연말정산 메뉴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름, 주민등록을 입력한 뒤 공인인증서를 통해 비회원으로 바로 접속이 가능한데, 이는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부가가치세 신고(22~25일)와 겹쳐 연말정산 외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매년 이어져 온 접속 대란이 올해도 반복될지, 다운로드 받느라 시간을 잡아먹던 액티브X는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이목도 집중됐다.

지난해 1월 마지막 월요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접속자 폭주로 인해 서버 다운과 지연을 반복한 데 이어 오후까지 '다소 지연'을 나타냈다.

지난해뿐 만이 아니다. 201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에 홈택스 시스템 과부화로 전산 장애가 일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사이트가 마비됐고 국세청은 서버가 곧 복구된다는 안내문을 공지했으나 사이트는 계속 먹통상태였다.

접속 대란 못지않게 이용자들이 불편사항을 꼽는 것은 '액티브X'다.

지난해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15개가 넘는 '액티브X'를 설치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헸다. 또한 국체성 홈택스 사이트는 운영체제(0S)와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했기 때문에 맥 컴퓨터나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른 브라우저와 모바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사용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국세청은 올해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말정산, 직장인들의 ‘세테크’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 

이처럼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세금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좌절하게 된다. 실제 지난달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46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체감상 연말정산이 ‘어렵다’(72%) 는 답변은 ‘쉽다’(28%)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환급 혜택 등이 매년 바뀌어서’(54.4%), ‘챙길 서류가 너무 많아서’(40.8%), ‘전문용어가 많아서’(37.5%) 등의 이유였다. 63.2%는 ‘연말정산을 전혀·거의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최근 온라인 무료 상담 등 관련 정보의 통로가 다양해진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권했다. 또한 “올해는 중고차 구입이 소득공제가 되고,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는 등 쏠쏠한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보정 세무회계 김동선 세무사는 “연말정산은 평범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세테크’”라며 “‘돈을 돌려받자’보다는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지 말자’란 태도로 항목들을 꼼꼼히 체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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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수 2018-03-16 06:43:52
미혼기혼 구분할것이아니라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
세율을 높이는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결혼하고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음 그렇다고
인생의 가장큰일을 아무하고나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일순천격 2018-01-22 13:51:55
진짜 미혼자들만 너무 못살게 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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