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서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에게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지난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난 후 10개월 만이다.
최순실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세워 기업으로부터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 △삼성 측에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 받은 혐의 △SK로부터 159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 총 1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해 12월 24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씨를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당시 “25년은 옥사(獄死)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최순실씨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12개가 겹치는 만큼 최씨의 선고 결과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가 가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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