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딸의 초등학교 동창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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