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 체크리스트… 인터넷 언론사 공정보도 설명회
선거보도 체크리스트… 인터넷 언론사 공정보도 설명회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8.03.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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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신문사를 대상으로 공정보도 설명회가 열렸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정인진)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6·13 지방선거 공정보도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바람직한 선거보도 △가짜뉴스와 팩트 체크 △선거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보도의 이해 등의 내용을 다뤘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선거보도와 관련한 기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안명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팀장 <사진=이태구 기자>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안명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팀장은 가짜뉴스를 정의하고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가짜뉴스의 확정적 의미는 △언론사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허위의 보도 △언론사가 사실을 과장·왜곡·확대·축소한 객관적이지 못한 보도”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언론보도 기준을 설명했다. 그는 “언론인들은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할 수 없다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는 할 수 없다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위법성이 조각됨)” 등의 사실을 설명했다.

백승준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팀장 <사진=이태구 기자>

두 번째 강연자는 백승준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팀장이었다. 그 역시 안 팀장과 마찬가지로 가짜뉴스를 정의하고 그 위험성을 설명했다. 그는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 “팩트체크를 할 때 당신이 왜 팩트체크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 독자들에게 말해줘야 하며, 하나의 단어가 발언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단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류정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팀장 <사진=이태구 기자>

마지막으로 류정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팀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왜곡되고 거짓 정보가 많은 것이 ‘통계’”라며 객관적인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여심위에 신고해야 하고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전에 중앙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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