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마련에 앞이 캄캄하다면... LH ‘신혼부부전세임대’ 추천
신혼집 마련에 앞이 캄캄하다면... LH ‘신혼부부전세임대’ 추천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8.07.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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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올 가을 결혼을 앞둔 김민섭(33·가명)씨는 요즘 신혼집을 찾는 데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신혼살림을 차릴 생각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모은 돈으로는 집을 구할 수 없는 현실에 한숨만 나온다. 그러던 중 시중 전세가보다 저렴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복지사업을 알게 됐고, 그중 보증금의 5%를 지불하고 매달 약간의 이자만 내면 되는 LH ‘신혼부부전세임대’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신혼부부전세임대’는 예비 입주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선택한 후 LH에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공사 측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최초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5%를 계약금으로 부담하고, 임대료 지원액의 연이자 1-2%만 12개월에 걸쳐 분납하면 된다.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2,000만원(신혼부부), 광역시 9,500만원, 그 외 지역은 8,500만원이다. 2018년도 하반기 ‘신혼부부전세임대’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LH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전세임대’를 진행하거나 공사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와 별개로 전세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혼인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최저 1.2% 금리로 최대 1.7억원(수도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제한되며 연소득에 따라 금리도 차등 적용된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임차보증금’도 큰 호응을 얻는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부부 합산 소득이 ‘신혼부부전세임대’ 조건보다 2,000만원 높은 연 8,000만원이며 대출한도 또한 임차보증금의 90%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또 서울시가 최대 연 1.2%p까지 이자를 지원하면서 신혼부부의 부담을 크게 낮췄다. 다만 서울시는 최대 6년까지만 이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기한 이후에는 2.76-4.16%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전세자금이 마련됐다면 이젠 집을 고를 차례다. 평생을 살 내 소유의 집을 고르는 것은 아니지만 전셋집을 선택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쏘쿨의 수도권 꼬마 아파트』 등의 책을 출간한 부동산 투자 전문가 쏘쿨(필명)은 “전셋집은 나갈 경우를 미리 대비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어려운 조건의 집을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이사 나갈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라는 말이다. 쏘쿨은 “요즘은 대출 규제가 심해 서울지역의 경우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빼주려고 해도 집값의 30% 내외에 불과하다”며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는 역세권 대단지 중소형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팁을 전한다. 

만일 이 같은 상황이 걱정된다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전세로 내놓는 임대인이 많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임대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하면 최대 7억원(수도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의 연 0.192%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나 올해 2월 집주인 동의절차가 폐지되면서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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